사진=픽사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AI. 초기에는 간단한 질문조차 못 알아들었지만 현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고, 딥러닝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처리가 가능해질 정도로 성장했다.
AI가 성장할 때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AI가 발전할 수록 저작권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알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개인이 AI를 활용해 창작할 경우에는 AI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창작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발전한 AI가 주체적으로 창작물을 만든다면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 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기존 저작권 보호 기간인 70년보다 짧게라도 저작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I의 창작물은 자율성이 강해 그 마저도 기준을 나누기가 어렵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저작권청(USCO)이 AI로 만든 이미지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창작물 가운데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간 부분만 별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AI 프로그램이 창작물을 생성할 경우 저작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문제다. 앞서 얘기한 내용처럼 다른 이들의 창작물을 토대로 학습을 했을 경우, 인간이 그 창작물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박보균)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지난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2월 문체부가 AI 산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 모색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기술산업계를 비롯해 창작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해 발족한 그룹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I 산출물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챗GPT’ 등의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보다 심층적인 저작권 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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