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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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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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당장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시행된다. 재진 중심·약 배송을 제한하는 방식대로 시행되는데,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범사업안이 시행될 경우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져 사실상 '사형선고'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9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해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국민 고충과 수요를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대면수령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원산협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라며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 위기를 지나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냐”고 호소하며 시범사업안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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