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벤처금융 기법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한지은 기자 승인 2023.06.14 17:08 | 최종 수정 2023.06.14 17:11 의견 0
사진=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현장.(제공=연합뉴스)


지난 13일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되며, 투자조건부 융자제도가 신설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허용된다.

더불어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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