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에서 안전관리하려면 '이것' 봐야

한지은 기자 승인 2022.10.27 15:5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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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이하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각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중대재해 원인을 공정 흐름도에 따라 제시해 현장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재해발생 원인을 막고자 한다.


완제품 혹은 반제품 상태의 각종 부품, 재료 등을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은 2만5000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1만4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업 공정으로는 통상 원재료 입고, 혼합.배합, 원료 이송 및 투입, 사출.압출, 사상.검사 및 조립, 분쇄, 적재 및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사출기 또는 압출기의 폭발, 가공설비에 의한 끼임, 지게차 등 운반기계에 의한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등으로, 가이드에서는 주요 공정별 폭발과 끼임, 깔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소개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 기어, 변속기 등과 같은 차체 또는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은 1만여 개 사업장에서 9만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한다.


해당 업종은 용접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에 부딪히거나 끼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 대책으로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 1.8m 이상 울타리 설치, 방호장치 해제 금지 등을 소개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식료품 제조업은 3만2000여 개 사업장에서 19만6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원재료 입·출하, 포장, 배합 및 성형 등의 순서로 작업 공정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지게차 및 혼합기에 의한 끼임, 각종 시설.기계에 의한 깔림 등의 사망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이드는 지게차 후방감지센서 설치, 배합기 덮개와 연동된 인터록(Interlock) 설치 등 공학적인 방법부터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작업절차서 마련 등의 관리적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펄프 또는 제지를 원료로 각종 종이류 제품을 생산하는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4000여 개 사업장에서 2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종이를 만드는 초지기, 탈수기, 인쇄기 등 설비에 의해 끼이거나 재단기 및 칼날에 베이는 등의 다양한 재해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필름 출력, 터잡기, 인쇄할 판을 만드는 소부, 인쇄, 제본 및 후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인쇄물을 가공하는 인쇄업에는 1만여 개 사업장에서 4만6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인쇄 공정에서 주요 재해 원인은 인쇄판 교체 작업 중에 롤에 의한 끼임, 인화성물질 취급 중 화재 발생 등으로, 가이드는 이에 대한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거나 공구 사용을 제시하는 등 위험요인별 대처방안과 화재 발생시 비상대응 시나리오 등을 소개한다.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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